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 2022.03.28,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부산2022단위1 (2022.03.28)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LG헬로비전 업무는 거제고객센터뿐만 아니라 부산 본사 영업지원팀도 수행하고 있어 그 목적이나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교섭단위에서 거제고객센터와 부산 본사를 분리하여 단체교섭 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그간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교섭단위를 분리할 때의 이익이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거제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