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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0, 2022.10.13,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부산2022교섭20 (2022.10.13)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사용자가 실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날이 아닌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적용한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2. 8. 24. 현재 신청 노동조합 205명, 신청 외 노동조합1 577명, 신청 외 노동조합2 94명, 신청 외 노동조합3 22명, 신청 외 노동조합4 53명이 된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 951명의 과반에 해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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