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1차별9 (2021.04.22) 【판정사항】
동일한 수도검침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과 비교하여 정규직 전환 당시 연령 등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건강진단비를 차등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며 입사일이 동일한 공무직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함이 타당하고,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건강진단비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차별금지사항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건강진단비가 미지급되고,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가 차등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