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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 2021.03.16,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21의결2 (2021.03.16) 【판정사항】 임금협정서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금지행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금지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된다. 나. 임금협정서 제29조제3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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