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21부해95 (2021.04.14) 【판정사항】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는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통지한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실적부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영업관리를 위해 채용한 근로자를 내근직으로 전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아무런 협의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전보는 부당함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에 근로자가 거부하고, 동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점, 사용자가 합의해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사용자의 해고통지 관련 내용증명,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시용기간 중 사전·사후승인 없이 연속 3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시기로 해고일자를 소급하여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