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부산2021단위5 (2021.11.25) 【판정사항】 【판정요지】
두리발팀 두리발운전원과 그 외 직종 간의 일부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그간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불필요한 교섭비용 증가와 직종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리발팀 두리발운전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