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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 2021.06.22,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부산2021단위1 (2021.06.22)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대학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학회계직 및 대학회계계약직의 근로조건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이 많고,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그간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교섭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통일적 근로조건의 형성과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학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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