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부산2021교섭6 (2021.07.22)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관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현장이 사용자의 나머지 현장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독립된 교섭단위로 볼 수 없음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현장에만 공고한 점, ④ 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교섭단위 내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므로 2021. 7. 22. 결정일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할 수 없어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