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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3, 2020.02.19,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9의결63 (2020.02.19) 【판정사항】 지부장 인준 취소 및 제명처분은 산하기구 임원(지부장)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산하기구 임원인 지부장에 대한 ‘지부장 인준 취소 및 제명’ 처분은 조합원 자격뿐만 아니라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위원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지부장 인준 취소 및 제명을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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