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18, 2019.12.3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9부해518 (2019.12.31) 【판정사항】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계약기간은 근로자들의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시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들은 목수로서 현장의 전반적인 일을 수행하여 왔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같은 직종의 목수를 계속 고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단지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가 예상됨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