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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2, 2019.08.13, 각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부산2019단협2 (2019.08.13) 【판정사항】 우선 협약서의 단체협약으로 효력 유무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달리 노동위원회 견해제시 요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은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 간에 의견 불일치 사항이 없을뿐더러 우선 협약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은 견해의 제시 대상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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