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부산2011휴업1 (2011.12.20) 【판정사항】
근로자들의 임금 보호에 관해서는 예금자 보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신청인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신청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은행은 2011. 10. 19.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결정을 받아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개산지급금 지급이 완료되면 지방법원에 파산신청 예정이며 근로자들의 법정 휴업수당 지급과 관계없이 영업재개가 불가능하며, 신청인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하게 된 취지가 근로자들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예금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휴업승인요청 기간이 2011. 12. 1.부터 2012. 2. 4.까지로 비교적 짧으며 이 사건 신청인이 지급해야 하는 법정휴업수당(약 8,567만원)과 기준미달 휴업수당 승인 신청액(약 4,599만원)과의 차액이 약 3,968만원 정도로 법정기준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은행이 파산신청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제38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476조 및 같은 법 제 477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은 예금자들의 예금보다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임금 보호에 관해서는 예금자 보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신청인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신청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승인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