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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4, 2011.10.25,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1의결4 (2011.10.25) 【판정사항】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2011. 6. 10. 체결한 단체협약 제1조는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는 2011. 7. 1.부터 2013. 6. 16.까지의 기간 중에도 적용되고, 2011. 7. 1. 이전이라 하더라도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고, 이러한 신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보장한 노조법 제5조, 제29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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