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1부해299 (2011.08.02) 【판정사항】
취업과정에 개입하여 돈을 수령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고서야 돈을 반환한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피해자의 급여 수준으로 볼 때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밥값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한 점, 돈을 전달할 대상자가 수령을 거절하였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점, 근로자와 피해자의 집이 도보로 2~3분 거리에 불과함에도 피해자가 동료근로자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집으로 찾아가 돈을 돌려준 점,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은 이후에 민원을 제기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이기는 하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소속 근로자에게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제9조에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7조에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