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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6, 2010.08.24,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0의결16 (2010.08.24) 【판정사항】 ******조합 규약 제8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위반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의결요청 행정관청의 의견, 제출된 관계 자료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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