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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4, 2010.08.24,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0의결14 (2010.08.24) 【판정사항】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2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규약 제35조 제2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위반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의결요청 행정관청의 의견, 제출된 관계 자료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규약 제12조(조합원의 신분보장) 규약 제12조의 경우,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과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나. 규약 제35조(지부의 설치) 제2항 사무국장은 ********노조 규약 제17조(권한)에 의거 대의원에 해당한다. 대의원은 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는데 규약 제35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인 사무국장을 지부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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