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0부해109 (2010.05.14)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사용자3이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8을 상대로 2010. 1. 14. 행한 정직 6개월 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사용자3은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8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정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사용자3이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8을 상대로 2010. 1. 14.자로 행한 정직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판정요지】
가.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 원인이 된 사실들 모두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있었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따른 것인 점, 거기에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들은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고소 사건 5건을 제기하여 수사 중인 사건(명예훼손) 1건을 제외하고는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각하, 죄가 안됨, 혐의 없음의 처분이 있은 점, 이 사건 사용자들이 제출한 보람장례식장 로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 규정한 생산주요시설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이 장소에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앉아 농성을 벌인 점은 확인되나 점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없이 주장만 있는 점(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유족들에게 양해를 구해 농성을 시도하였고 실제 농성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간 주장차이가 크다.),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시 적용한 취업규칙의 제·개정일자가 없어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심문회의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기간 중 취업규칙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하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2010. 1.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하나 신고일자가 2010. 1. 27.자인 점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2009. 12. 14.자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려 하자 이 사건 사용자들은 곧바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자택 대기발령을 한 후 1개월이 지나 6개월간의 장기간 무급 정직 처분을 하여 사업장에 복귀 의사를 밝힌 후 7개월 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여 징계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이유로만 대기발령 1개월 후 다시 6개월의 장기간 무급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있다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문회의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 모두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사실이 없고, 2009. 6. ~ 7.경 70여명의 조합원수가 현재 13명에 불과하고, 조합원 13명 중 이 사건 근로자들 8명은 정직 6개월 처분, 나머지 5명은 해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을 놓고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였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