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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9, 2009.07.01,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부산2009의결9 (2009.07.01)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의 해산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09의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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