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부산2009의결12 (2009.10.13) 【판정사항】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인정한다. 【판정요지】
노조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노조법 제16조, 규약 제19조 및 49조에 기금의 징수, 사용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약 제54조를 이유로 총회 소집을 거부한 것은 기피, 해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