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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1, 2009.07.28,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09의결11 (2009.07.28)
【판정사항】
일부인정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14조, 16조 제2항 내지 4항, 24조, 26조, 32조, 45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상의 비교섭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위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09의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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