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8부해166 (2008.06.13) 【판정사항】
전시 “4-다”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2008. 6. 9.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신청 이유 등에서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 주장하는 바가 없으나, 회사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제1항의 적용제외 대상 사업장이라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4-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더나아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