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75, 2008.01.0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7부해375 (2008.01.0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부당해고에 관한 주요 쟁점은, 첫째, 근로기준법 적용의 여부, 둘째,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열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해고금지와 구제신청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들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 2000. 3. 14. 선고 99도1243), 근로자 최○자는 사건 외 우○숙, 황○자, 우○연, 김○주, 오○균, 우○운, 정○준, 조○연 등 까사미아 소속 근로자가 8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4.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우○숙은 이 사건 사용자 서○규의 처이자 보성가구의 대표이사로서 남편이 운영하는 까사미아의 판매업무를 총괄하고, 우○운은 같은 법인의 감사로서 투자자로 확인되며,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자료 등 공부상으로 볼 때 오○균, 정○준, 조○연은 각 보성가구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비록 이들이 까사미아의 판매·배송업무에 일부 또는 간헐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 최○자가 근무한 기간인 2007. 3. 5.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기간 중에 우○연(근무기간 : 2007. 3. 5.부터 2007. 10. 31.까지), 황○자(2007. 10. 19.부터 2007. 10. 31.까지), 장○찬(2007. 3. 5.부터 2007. 8. 31.까지), 김○아(2007. 3. 5.부터 2007. 6. 26.까지), 김○주(2007. 5. 23.부터 2007. 10. 31.까지) 등 모두 5명의 근로자가 입·퇴사하였음이 임금대장,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바, 이 사건 근로자 최○자의 근무일수 241일을 상시 1명으로 간주하여 같은 기간 근로자들의 총 근무일수인 951일을 241일로 나누어 보면 근로자 최○자가 근무하였던 기간 중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3.9명이 되어 부당해고금지와 구제신청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 즉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