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4부해51 (2004.05.12) 【판정사항】
혜명심의료재단 언양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판정요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라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 건 해고 관련으로 구체적인 해고회피노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의하지 아니하였고 해고회피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측에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 한차례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은 피신청인의 해고회피노력 부족, 해고기준의 객관성 결여와 불합리한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의 협의 미흡 등으로 인해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