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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국민권익위원회 대구행심2014-15, 2013. 2. 24.,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접대부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는 업종범위를 위반하여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4. 1. 3.자로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6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426(◌◌동)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12. 2. 28.부터 운영하는 자로, 2013. 10. 2. 22:19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장◌◌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여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4. 1.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60일(’14. 1. 15. ~ 3. 15.)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시 남자 1명이 들어와 8만원에 아가씨 1명을 불러주고 저알콜 맥주 4병 등을 달라고 하여 아가씨는 안된다고 하였더니 “외국에서 가이드로 있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돌아 왔는데 아가씨를 좀 불러달라, 잘해주면 단골이 되겠다.”고 하며 거듭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여 그 때 마침 잠시 놀러 와 있던 40대 후반의 지인 아주머니에게 손님방에 들어가서 1시간 놀다 가면 안되겠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놀다간 사실이 있는데 단속이 된 것이다. 나. 알고 보니 그 남자손님이 유흥주점업자(협회)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준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유도하여 함정에 빠지게 한 다음 촬영하여 신고한 것이었다. 청구인은 남자 손님의 끈질긴 요구로 노래방에 잠시 놀러 와 있던 지인아주머니의 승낙을 받아 손님방에 들여 보낸 것이지 접대부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접대부 고용을 이유로 처분이 되는 것은 억울하다. 다. 11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청구인 혼자 척추측만증 지체장애를 가진 두 아들을 양육하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 짜리 셋집에서 살고 있다. 청구인도 신경성 위염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아픈 데가 많아 다른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업정지 60일을 당하게 되면 생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기가 불가능하게 된다.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소위 “파파라치”에 의한 악의적 고발로 당한 일이라며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고발자의 증거물, 경찰 조사 내용에 의하면 사건 당일 손님의 요구에 의해 유흥을 돋우는 여성을 알선한 위법사실은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어려운 사정 등으로 선처를 바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되는 경제적 어려움 등 불이익은 위법행위에 대한 귀책으로 청구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건전한 영업질서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접대부 고용ㆍ알선 2차 : 영업정지 2월(60일)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426(◌◌동) 소재 이 사건 업소를 2012. 2. 28.부터 운영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2. 22:19경 손님 장◌◌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여 유흥을 돋우게 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2.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2. 23.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 3. “혼자 몸으로 애를 키우고 살다보니 형편도 어렵고 건강도 좋지않아 힘들다.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준수사항)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3. 7. 24. 접대부 고용ㆍ알선 및 주류판매 위반으로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와 주류의 판매ㆍ제공은 물론 영업장내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의 묵인까지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접대부 고용ㆍ알선 영업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60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에 기재된 위반사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인정하여 벌금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3. 10. 2. 22:19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장◌◌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여 유흥을 돋우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이 사건 업소가 2013. 7. 24. 접대부 고용ㆍ알선 및 주류판매 위반으로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접대부 고용ㆍ알선 2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손님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도우미를 불러 주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영업의 어려움이나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되는 사정을 살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가 2013. 7월 접대부 고용ㆍ알선 및 주류판매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는 업종범위를 위반하여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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