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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사회봉사등)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2-19, 2013. 2. 6.,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학생은 000병원에 우울, 불안 등의 증세로 입원한 점, 피해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전환을 위하여 전학을 결정한 점, 피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심리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충격과 피해가 컸다는 점, 또한 00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재심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집단따돌림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해학생 김○○(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2. 9월 말경부터 2012. 11월 초까지 같은 학년 학생 9명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였고,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2012. 12. 20. 청구인 김○○ 등 7명에게 (제4호)사회봉사 20시간과 이에 따른 교내특별교육 2시간(학부모 4시간), 청구인 양지은에게 (제4호)사회봉사 10시간과 이에 따른 교내특별교육 2시간(학부모 4시간), 청구인 추영은에게 (제5호)특별교육 5일과 이에 따른 상담2시간(학부모 5시간)을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김○○ 등 9명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경위서 작성 과정에 교사의 강압성이 개입되어, 피청구인의 판단을 합리화ㆍ정당화하기위한 사건만을 청구인에게 기재하게 하였고 청구인의 입장해명기회를 박탈하였다. 나. 청구외 조○○의 행위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가벼운 동조나 방임이라하여 가해학생 처분에 제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다. 다.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한 행동은 학교폭력 중 집단따돌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자살시도 등 사실진위여부파악 및 가해학생 조치를 피해학생 위주로 처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자신들이 한 행동 중 무엇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잘 몰라 경위서에 기술하지 못하므로, 교사는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임을 인식시키고 3번에 걸쳐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며, 청구인이 강압적이라고 느낀 것은 이 과정을 오해한 것이다. 나. 청구외 조○○은 본인, 피해학생 및 청구인 경위서에 의거, 조유정의 가해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학생의 피해가 특정된 사실이 없어 지속성 없는 가벼운 동조 및 방임이라 판단하여 처분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별명을 부르는 등 피해학생의 일상적인 학교생활 유지 및 교우관계 형성을 방해하였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9. 22.경 피해학생이 거짓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같이 다니던 이○○, 홍○○, 김○○, 이○○, 이○○, 조○○(이하 “1차 무리”라 한다)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나. 2012. 10월 말경 피해학생은 이○○, 양○○, 추○○, 이○○, 신○○, 이○○, 이○○(이하 “2차 무리”라 한다)과 어울리다가 또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다. 피해학생이 2012. 11. 7. 오전 집에서 워셔액을 소량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를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발견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였으며(병원 진료는 하지 않음) 피해학생은 당일 늦게 등교하였다. 피해학생의 부모가 2012. 11. 8. 학교를 방문하여 피청구인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경위서를 1~3번에 걸쳐 작성하게 하였다. 마. 피해학생은 심리적 불안증세 등으로 2012. 11. 26.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2012. 12. 4.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평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정서적으로 우울, 불안, 공포감, 강한 적개심, 분노감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또래의 따돌림을 당함으로써 자존감에 심한 손상을 받아 여타 다른 대인관계 및 사회적 상황마저도 두려움을 느껴 회피하고 있으며, 정서불안정성과 자살시도에 대한 정신과 치료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바. 피해학생이 청구인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집단 따돌림 징후 발견 직후 ○학년 ○반 학생을 대상으로 2012. 11. 9. 실시한 학급 설문조사 실시 결과, 설문응답자 28명 중 13명이 학급내 집단 따돌림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어봤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3명의 학생이 홍○○, 김○○를 언급, 2명이 이○○을 언급, 1명의 학생이 이○○, 이○○, 유○○를 언급하며 피해학생에게 듣기 안좋은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6명의 학생은 ‘(여자)애들, 몇몇 친구들, 집단 친구들’이 집단따돌림을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응답하였고, 1명은 직접 친구를 따돌렸다고 응답하였다. 2)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서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집단으로 피해학생에게 가해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 이○○의 가해 사실은 9월 말경 “너 튕겼어”, 10월 중반 “조○○ 자리에 앉지 마라”, 10월 말경 “치마 안 내리나”라고 피해학생에게 말하였으며 버섯, 헬멧이라고 몇 차례 놀린 것이다. 청구인 홍○○의 가해 사실은 10월 중순 “내가 피해학생 자리에 앉아야 하나”, 11월 초 “치마 안 내리나”, “빨리 돈 줘라”(틴트값 받기 위해 피해학생 집에 간 사건을 목격하고 말함), “뻔뻔하다”라고 피해학생에게 말하였으며 버섯 냄새난다고 몇 차례 놀린 것이다. 청구인 유○○의 가해 사실은 “야 애들이 니가 싫대, 야도 니 싫고, 얘도 니 싫대”, “피해학생이랑 앉아야 하나”라고 말하였고 버섯 관련 발언으로 몇 차례 놀린 것이다. 청구인 이○○의 가해 사실은 피해학생에게 10월 말경 “앵기지 마라”, “니 튕겼어”, “애들이 너랑 밥 먹기 싫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며, 청구인 김○○의 가해 사실은 피해학생에게 10월 말경 “걍 짜져 살아라, 나대지 말고”, “‘버섯 냄새나요’라고 말한 것이다. 청구인 이○○과 이○○의 가해 사실은 피해학생에게 버섯 냄새난다고 몇 차례 놀린 것이다. 청구인 양○○의 가해 사실은 11월 초 피해학생이 이○○의 틴트를 깨뜨리고 그 보상의 방법을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해학생과 양○○, 이○○, 추○○ 등의 무리와 어울리지 않게 되자 양○○은 이○○를 대신하여 제3자로서 틴트값을 달라고 하고, 교환일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추○○과 동행하여 틴트값을 받기 위해 피해학생 집까지 찾아갔으며, 교환일기 내용 확인을 하는 중 피해학생과 추○○이 싸우는 상황에서 양○○이 추○○을 동조, 이후 틴트값 6천원 중 5,600원을 받아낸 것이다. 청구인 추○○의 가해 사실은 10월 말경 친구들이 피해학생을 튕구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너 튕겼어”, “너 앵기는거 싫어”라고 말하였으며, 11월 초 교환일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들과 동행하여 피해학생 집에 찾아가서 싸우고 “빨리 틴트값 줘라”고 이야기 한 것이다. 사. 청구외 조○○은 1차 무리에 속하고, 피해학생이 조○○ 자리에 앉아 있는 일에 대하여 이○○이 조○○을 피해학생 앞으로 데려가 피해학생이 앉아있는 것이 기분 나쁘냐고 물으니 조○○이 “조금”이라고 하자 이○○이 “니 조○○ 자리에 앉지 마라”고 한 사실이 있다. 아. 2012. 11. 28. 부터 12. 13. 까지 청구인별 1차 교내 상담내용에 따르면, 피해학생 치료비 보상 청구 이전에 상담한 6명의 청구인은 본인들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상담자는 평가하였고, 피해학생 치료비 보상 청구 이후에 2명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보다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및 억울함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 1명은 피해학생을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피해학생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다고 하였으며 상담자는 이에 대인기술부분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기위해 상담자 개입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 피해학생은 2012. 12. 7. 환경전환을 위하여 전학하였다. ○○광역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청구인 홍○○, 이○○, 유○○ 등 3명에 대해 ‘출석정지’ 재심결정을 2013. 1. 24.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조제4항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담당교사가 가해자인 청구인에게 언성을 높이고 경위서 작성을 수회 반복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강압에 의하여 사실을 조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다소 전문적이지 않았을 뿐 조사내용까지 거짓이라 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와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회의록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집단따돌림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외 조○○이 피해학생 및 청구인과 같은 무리에 속해있었다는 사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피해학생의 경위서에 청구외 조○○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학급내 설문조사결과에도 청구외 조○○에 관한 가해사실이 드러난바 없으며 청구외 조○○ 또한 일관되게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조○○이 이 사건 관련 인정되는 사실로는 피해학생이 조○○의 자리에 앉은 일을 청구인 이○○이 조○○에게 “기분 나쁘냐”는 질문을 하여 조○○이 “조금”이라고 소극적으로 답한 사실뿐이어서 이를 두고 청구외 조○○이 피해학생을 심리적으로 공격했다거나 집단따돌림을 방임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개인에게 별명을 부르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비하ㆍ비웃음의 표현일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교우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일정기간 별명을 부르거나 별명에 해당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피해학생을 비하하거나 비웃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일부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이는 다수의 학생에 의한 심리적 공격이라 할 것이며 피해학생에게는 정신적인 충격을 입힐 수도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학급 내에서 지속적으로 가해했다는 사실이 학급 내 설문조사결과에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에서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청구인 양○○과 추○○은 자신들과 관련 없는 틴트(립스틱의 일종, 이 사건과 관련없는 학생 소유품) 값을 받고 교환일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학생의 집까지 찾아가 언성을 높이고 서로를 동조해주는 등 다수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학생에게 수치심을 갖게 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학생은 서대구대동병원에 우울, 불안 등의 증세로 입원한 점, 피해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전환을 위하여 전학을 결정한 점, 피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심리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충격과 피해가 컸다는 점, 또한 ○○광역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홍○○, 이○○, 유○○ 등 3명의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재심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집단따돌림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해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고 어머니가 발견하여 조치하였으나 병원에 가지 않았고 당일 늦게 등교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가해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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