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4-16, 2014. 4. 22., 기각

    【재결요지】 보건복지부 2012년도 및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24시간 어린이집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07:30)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 형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 하에 당일 교대 또는 연속근무 후 휴무실시 등으로 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2011. 9.부터 2013. 12.까지 해당 보육교사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4시간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위 보육교사의 어머니가 야간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 위 보육교사가 2013. 1.부터 같은 해 3.까지 출산휴가로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당 신청하였다는 내용 및 이 사건 아동들의 24시간 보육료 결제시 출석을 중요시 하지 않고 2013. 7.부터 2013. 12.까지 보육료를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구술심리 절차에 이르러 위 확인서를 피청구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정도의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위 확인서의 내용 및 효과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하였을 리가 만무한 점, ③ 이 사건 아동들의 부모들이 각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3. 9.부터 같은 해 12.까지 24시간 보육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 사건 아동들에 대한 출석부에는 같은 기간 출석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④ 위 아동들의 부모들이 각 작성한 확인서상의 성명 부분 필체와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13. 6. 및 같은 해 8. 24시간 보육아동 현황 문서상 보호자 확인란의 성명 부분 필체가 육안으로 보아도 다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은 위 보육교사가 24시간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CCTV화면을 제출하였으나 촬영된 일자가 2013. 5. 20. 및 2013. 5. 22.에 불과한바, 이 정도만으로는 청구인이 2011. 9.부터 2013. 12.까지 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의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짓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26. 청구인에게 한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구 ○○동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서 새벽근무 보육교사로 정○○을 등록한 후 인건비를 지원(이하 ‘인건비 부당 수령’이라 한다)받았다.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명 아동(이하 ‘이 사건 아동들’이라 한다)이 실제로는 야간보육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이를 이용한 것으로 하여 위 아동들에 대한 24시간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지원(이하 ‘보육료 부당 수령’이라 한다)받았다. 피청구인이 2013. 12. 17.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에 제기된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보육교사 허위 등록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보육료 허위신청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근거하여 인건비 부당 수령 및 보육료 부당 수령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위 보육교사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확함에도 민원인의 진술만을 믿고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청구인은 출석하지 않은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마치 출석한 것처럼 보육료를 결제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동들의 부모가 24시간 맡긴다고 하여 결제한 것일 뿐, 임의로 등록하거나 결제한 것이 아니다. 당시에는 빼지 말라는 학부모의 말에 뺄 수도 없고 언제 다시 맡길 줄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음에도 무조건 처벌만 하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인건비 부당 수령의 경우, 보건복지부 2012년도 및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24시간 어린이집 지원비 기준은 시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07:30)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1. 9. 6. 위 보육교사를 새벽근무자로 등록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부당하게 인건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았다. 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는 다른 교사가 근무하였다고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로는 시간연장 교사가 자신의 딸인 위 보육교사를 대신해 새벽근무 시간까지 보육을 한 것이다. 심지어 청구인은 위 보육교사의 출산기간 중에도 새벽근무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이 역시 청구인이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보육료 부당 수령의 경우, 종일반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결제되고 있었다. 청구인은 부당결제가 시스템의 문제,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4시간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의 보육료가 함께 결제됐다면 금액을 확인하고 그 당시 반납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라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나.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다. 보건복지부 2012년도 및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 5. 판 단 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3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2012년도 및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24시간 어린이집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07:30)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 형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 하에 당일 교대 또는 연속근무 후 휴무실시 등으로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해당 보육교사가 실제로 새벽보육 교사로 근무를 한 점, 학부모가 빼지 말라고 하여 보육아동 명단에 포함시켰고 시스템상 24시간 보육아동의 보육료 결제 절차가 복잡한 점, 이 사건은 청구인의 고의가 아닌 착오와 과실에 기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2011. 9.부터 2013. 12.까지 해당 보육교사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4시간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위 보육교사의 어머니가 야간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 위 보육교사가 2013. 1.부터 같은 해 3.까지 출산휴가로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당 신청하였다는 내용 및 이 사건 아동들의 24시간 보육료 결제시 출석을 중요시 하지 않고 2013. 7.부터 2013. 12.까지 보육료를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구술심리 절차에 이르러 위 확인서를 피청구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정도의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위 확인서의 내용 및 효과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하였을 리가 만무한 점, ③ 이 사건 아동들의 부모들이 각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3. 9.부터 같은 해 12.까지 24시간 보육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 사건 아동들에 대한 출석부에는 같은 기간 출석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④ 위 아동들의 부모들이 각 작성한 확인서상의 성명 부분 필체와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13. 6. 및 같은 해 8. 24시간 보육아동 현황 문서상 보호자 확인란의 성명 부분 필체가 육안으로 보아도 다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은 위 보육교사가 24시간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CCTV화면을 제출하였으나 촬영된 일자가 2013. 5. 20. 및 2013. 5. 22.에 불과한바, 이 정도만으로는 청구인이 2011. 9.부터 2013. 12.까지 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의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짓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