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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68, 2013. 10. 11.,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손님 3명에게 도박행위를 위한 화투, 탁자. 테이블 보자기, 장소 등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각 사업장 직원들의 휴게실, 세미나, 소회의실 등 복지향상과 외부방문객의 접대장소, 임대세입자의 소통장소 및 파랑사업자의 내부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어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단서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업소를 휴게음식점업소로 보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단서는 휴게음식점영업에 대하여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위 ○○○은 이 사건 업소에서 다방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업소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본문 소정의 휴게음식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를 휴게음식점으로 보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도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이 사건이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됨에도 이를 1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리는 등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식품위생법 등의 입법취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과 같은 공익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로 260 소재 ‘◯◯◯(◯◯)’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3. 6. 28. 21:15경 이 사건 업소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음◯◯이 손님 3명에게 화투, 탁자, 테이블 보자기, 장소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적발통보내용 및 ◯◯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결정 등을 근거로 2013. 8. 1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여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는 당해 건물 내의 파랑, 파랑5, 건축자재의거리 공영주차장, 김◯◯건축연구소, 김◯◯경영연구소, ◯◯렌트카/◯◯역점 등과 관련한 직원 휴게소 및 세미나, 소회의실, 시청각실 등 직원복지 향상과 외부방문객의 접대장소, 임대세입자의 소통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내부직원의 휴게소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휴게소로 볼 수 있고, 시민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 확인 결과 업소 내에 음식물 조리ㆍ판매시설(고정식 가스렌지, 싱크대, 냉장고, 커피잔, 음료수잔 등)과 손님들을 위한 의자와 탁자가 비치되어 있었는바, 만약 직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 이었다면 처음부터 휴게음식점이 아닌 직원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업소 종사자(음◯◯)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임대료 없이 영업을 해오고 있고, 청구인은 2012. 11. 14. 이 사건 업소 지위승계 후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는바 직원 휴게실이 맞는다면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행위는 없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반영하여 내린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75조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별표17], 제89조 [별표23] 5. 판 단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과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업소 안에서 도박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단서는 휴게음식점영업에 대하여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각 사업장 직원들의 휴게실, 세미나, 소회의실 등 복지향상과 외부방문객의 접대장소, 임대세입자의 소통장소 및 파랑사업자의 내부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어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단서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업소를 휴게음식점업소로 보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업소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본문 소정의 휴게음식점업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음◯◯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위 음◯◯은 이 사건 업소에서 다방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업소 내부 사진에 의하면 고정식 가스렌지, 전기밥솥, 각종 냄비 등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양도받아 ‘업태 - 음식, 종목 - 커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 ③ 청구인은 위 음◯◯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에서 다방 영업을 하도록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업소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본문 소정의 휴게음식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를 휴게음식점으로 보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동부경찰서 적발보고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및 음◯◯의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위 음◯◯은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도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이 사건이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됨에도 이를 1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리는 등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식품위생법 등의 입법취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과 같은 공익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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