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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존재확인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00052, 2013. 8. 27.,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에 대하여 단순한 추정만으로 해당 정보의 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에 대하여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공개하라.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 6.경 피청구인에게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후 설계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되어 처벌 받은 내역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피청구인이 2011년 ◌◌군의 경우처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적극 검토하고 청구취지에 맞게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한 정보의 존재유무에 대해서만 묻고 있을 뿐 구체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명이 없고,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등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피청구인의 부존재 결정이라는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정보 부존재 결정은 불복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위 형식적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나. 행정심판법 제13조 5. 판 단 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일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에 대하여 단순한 추정만으로 해당 정보의 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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