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이 시설기준을 위반(2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 8. 29. 작업장 배수처리 부적합(작업장 타일 파손으로 물고임)으로 1차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2013. 4. 8. 주방 바닥 및 천정 석고보드 등 일부가 파손되어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2차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별개장소에서 발생한 사유를 동일한 처분 사유로 보아 1차 위반에 이은 2차 위반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I. 5.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0. 12. 구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작업장 내수처리 부적합을 원인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2012. 10. 12.자 시설개수명령 관련 위반사항은 구 식품위생법 제36조 소정의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되고 이 사건 위반사항 역시 구 식품위생법 제36조 소정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2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과중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는 식품제조 가공업소로서 무엇보다 시설기준 준수가 엄격히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식품 제공 및 국민보건의 증진과 같은 공익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배려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09-8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외식산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4. 8. ◯◯광역시에서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 주방 바닥 및 천정 석고보드 등 일부가 파손되어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5. 23. 이 사건 업소의 기존 시설기준 1차 위반 내용과 연계하여 이 사건을 2차 위반으로 보고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차 위반시 합동단속 지적 다음날 바로 보수했음에도 피청구인이 시 합동단속 결과를 묶어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경기가 어려워 은행 대출로 이 사건 업소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고, 거래처도 줄어들어 수금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차 및 2차 위반 장소가 다르고 즉시 개보수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동일 업소 내에서 위반된 위치가 다르다고 하여 기존 위반 전력을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75조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별표1]
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89조, [별표14], [별표23]
5. 판 단
가. 구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제2항은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1. 나. 3). 가)에 의하면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에 의하면 작업장의 천장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I. 5.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고, Ⅱ. 개별기준에 의하면 법 제36조에 위반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별개장소에서 발생한 사유를 동일한 처분 사유로 보아 1차 위반에 이은 2차 위반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I. 5.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0. 12. 구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작업장 내수처리 부적합을 원인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2012. 10. 12.자 시설개수명령 관련 위반사항은 구 식품위생법 제36조 소정의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되고 이 사건 위반사항 역시 구 식품위생법 제36조 소정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2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과중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업소는 식품제조 가공업소로서 무엇보다 시설기준 준수가 엄격히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식품 제공 및 국민보건의 증진과 같은 공익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배려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