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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05, 2014. 3. 5., 인용

【재결요지】 사회통념 상 보통 사고차량 정비 시 신부품만을 사용하여 수리하기 보다는 수리비용을 낮추는 차원에서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외 함ㅇㅇ이 이 사건 차량을 저렴하게 고쳐주겠다는 청구외 우○○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차량의 정비를 맡긴 점, 이 사건 차량이 자차손해보험에 미 가입되어 있는 점, 정비 후 이 사건 차량의 상세 정비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수리비를 지불한 점 등의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을 감안할 때, 청구외 함ㅇㅇ은 이 사건 차량이 중고부품도 포함되어 수리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청구외 함ㅇㅇ의 묵시적 동의를 전제로 할 때,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정비하면서 청구외 함ㅇㅇ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 차량에 중고품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58조제4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자동차관리법행정처분기준 별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1708-12에서 ‘○○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외 함ㅇㅇ 소유의 차동차(리베로 ○○저6742,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정비하였으나, 2013. 10. 8. 청구외 함ㅇㅇ가 이 사건 차량을 정비하면서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1. 청구인이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2013. 11. 26.「자동차관리법」제58조제4항제2호,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사목 및「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관리법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 별표에 따라 10일(2013. 12. 6. ~ 12. 15.)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3. 8. 25. ○○군 ○○면 신천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청구외 우○○(이 사건 정비사업소 직원)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안전지대로 나와 있었고 청구외 함ㅇㅇ은 기 가입한 삼성화재에 신고한 후 출동한 청구외 박ㅇㅇ(삼성화재 직원)가 이 사건 차량 운행경위, 면허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청구외 우○○저은 청구외 함ㅇㅇ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정비를 이 사건 정비사업소에 맡겨 줄 것을 권유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자차손해보험에 미 가입되어 있어 수리비를 걱정하던 청구외 함ㅇㅇ이 위 권유를 받아들여 청구외 우○저은 청구외 박ㅇㅇ와 청구와 함ㅇㅇ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전부 새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중고와 신품을 섞어 수리비를 절약하자.“라고 권유하자, 청구외 함ㅇㅇ이 동의하였다. 청구외 우○○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정비사업소로 견인조치한 후 청구외 최ㅇㅇ(삼성화재 직원)에게 청구외 함ㅇㅇ의 요청에 따라 중고와 신품을 사용하여 수리하겠다고 통보한 후 정비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정비기간은 일주일이 소요되었고, 정비기간 중 청구외 함ㅇㅇ은 3회에 걸쳐 이 사건 정비사업소를 방문하여 어떤 부속을 사용하였는지 등의 진행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한 정비도 부탁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함ㅇㅇ에게 중고품과 신품을 사용하였음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함ㅇㅇ에게 신품과 중고품을 사용하여 정비를 한다고 고지한 후 이에 동의를 하여 정비를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회사에서 출동한 직원과 청구외 함ㅇㅇ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중고품과 신품을 섞어 사용하여 수리비를 절약하자고 권유하여 청구외 함ㅇㅇ이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함ㅇㅇ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중고품 사용에 대한 동의 없이 중고품을 사용하여 정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문 시 중고품 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정서와 청문진술내용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중고품 사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중고품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한바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박ㅇㅇ 등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중고품 사용에 대해 청구외 함ㅇㅇ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로 자동차 정비의뢰자의 선택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공익적 목적에 위반되어 이 사건 처분이 관련법령상의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③ 생략 ④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3.3.23> 1.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할 것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6.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⑤ ∼ ⑥ 생략 ⑦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⑧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 12 생략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2012.12.18>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한다.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ㆍ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 바.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사.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 1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45조의3제2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3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청문) 관할관청이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1.16, 2010.3.11> 제5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동일한 대행자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인 때에는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인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 2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③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자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순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하되, 별표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 (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8.1.16, 2000.7.14> ④관할관청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등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8.1.16> ⑤관할관청은 대행자(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제외한다)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7.14, 2010.3.1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전처분(청문) 통지서, 청문조서, 진술서, 확인서, 수리내역서, 견적서, 행정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자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정비하였고, 2013. 10. 8. 청구외 함ㅇㅇ이 이 사건 차량을 정비하면서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1. 1. 청구인이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2013. 11. 26.「자동차관리법」제58조제4항제2호,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사목 및 자동차관리법행정처분기준 별표에 따라 10일(2013. 12. 6. ~ 12. 15.)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자동차관리법」제58조제4항제2호에서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13호사목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행정처분기준 별표에서는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3차 위반 시 사업정지 90일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함ㅇㅇ에게 신부품과 중고품을 사용하여 정비를 한다고 고지한 후 이에 동의를 하여 정비를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문조서 등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외 함ㅇㅇ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중고부품 사용에 대한 고지를 받은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신부품과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외 함ㅇㅇ이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과 청구외 함ㅇㅇ은 쌍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사회통념 상 보통 사고차량 정비 시 신부품만을 사용하여 수리하기 보다는 수리비용을 낮추는 차원에서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외 함ㅇㅇ이 이 사건 차량을 저렴하게 고쳐주겠다는 청구외 우○○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차량의 정비를 맡긴 점, 이 사건 차량이 자차손해보험에 미 가입되어 있는 점, 정비 후 이 사건 차량의 상세 정비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수리비를 지불한 점 등의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을 감안할 때, 청구외 함ㅇㅇ은 이 사건 차량이 중고부품도 포함되어 수리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청구외 함ㅇㅇ의 묵시적 동의를 전제로 할 때,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정비하면서 청구외 함ㅇㅇ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 차량에 중고품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58조제4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자동차관리법행정처분기준 별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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