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 게임물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관련 법령으로 부여받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정도 및 내용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 대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다소간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지라도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이라는 공익상의 가치가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15. 청구인에게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5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449번지 2층에서 ‘러시아워 ○○점’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0. 24. 23:00경 손님으로 온 청소년 김◦◦(18세, 남)을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이 사건 업소에 출입시켜 다음 날 01:40경까지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5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소년 김◦◦을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출입시키게 된 것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청소년의 어머니가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는데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므로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학생을 보호하고 다른 곳으로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위 청소년을 출입시킨 것이다.
2) 청구인은 수 년동안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지키고자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못하게 하고 회원을 가입하지 않으면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관할 경찰관에서 학생보호를 부탁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러한 문제로 관련 법령을 어겨 본 적이 없고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이 사건 업소에 있던 종업원 김○○은 자인서에서 청소년임을 구두상으로만 확인하고 실제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았으며 부모님을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 김◦◦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이것은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적인 사정만을 생각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 이와 같이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게임산업법 제25조, 제28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1.~6. 생략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④ 생략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2013.3.18>
1. 영업시간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경찰서 행정처분 의뢰서 및 위반행위 자인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449번지 2층에서 ‘러시아워 ○○점’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0. 24. 23:00경 손님으로 온 청소년 김◦◦(18세, 남)을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이 사건 업소에 출입시켜 다음 날 01:40경까지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5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시켜야 하고, 같은 법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시장·군수 등은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이유가 청소년 어머니의 부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최초의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해 청소년 김◦◦을 공적 증명력을 가진 신분증 검사 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이 사건 업소에 출입시켜 이 사건 위반행위 다음 날 01:40경까지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친권자·후견인·교사 등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만 청소년에게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였다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청구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 게임물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관련 법령으로 부여받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정도 및 내용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 대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다소간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지라도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이라는 공익상의 가치가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