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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33, 2014. 1. 22., 인용

【재결요지】 ㈜○○자원은 2012. 7. 16. 의정부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후, 2012. 7. 19.자로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허가권을 반납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8. 23. ㈜○○자원의 허가권반납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매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에게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폐기물처리업허가는 상실되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환경부는 경매ㆍ매수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므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폐기물관련시설의 모든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7. 22.부터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여 그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30일 이내인 2013. 8. 20.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한바, 피청구인이 권리의무승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8.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권리의무승계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권리의무승계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자원이 운영하고 있던 ○○시 ○○면 ○○리 536-10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일부시설에 대하여 2010. 1. 11.부터 진행된 법원의 강제경매를 통하여 공장의 토지 및 건물 일부를 낙찰 받았고, 제3자에게서 매수하였으며, 2013. 6. 10.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 제3자가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토지ㆍ건물 및 공장설비부분을 매매를 통하여 인수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2013. 8. 20. 폐기물중간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8. 28.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 진행 없이 허가권 없는 자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한 것은 허가권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권리의무승계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외 ㈜○○자원의 허가권이 상실된 상태로 현재 신고기간이 경과되어 권리의무 승계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권리의무승계신고 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자원은 2004. 4. 17.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이후 6차례의 변경허가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시 ○○면 ○○리 536-10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자원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상 처리시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유체동산으로서의 시설물이고,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인 ㈜○○자원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허가권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후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를 이행하였다. 가사, 신고기간의 가산점이 30일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처분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2) ㈜○○자원의 처리시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와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리 536-12, 536-14, 536-15번지 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경13940호에 따라 2012. 4. 16. 청구인이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리 536-12, 536-14, 536-15번지 상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본4796에 따라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박○○이 2012. 6. 20. 낙찰 받아 같은 달 21일 청구인이 양수하여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리 536-10번지 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경31030호에 따라 청구외 문○○이 2011. 8. 11. 낙찰 받았고, 2011. 10 .18. 청구외 ㈜○○씨앤에스가 이를 양수받았으며, 2013. 7. 22.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리 536-10번지 상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본32호에 따라 청구외 최○○이 낙찰 받아 이를 청구외 엄○○에게 양도하였고, 2011. 7. 13. ㈜○○씨앤에스가 다시 양도받은 후, 2013. 6. 10. 청구인이 양수하여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즉, ㈜○○자원의 처리시설 일체에 대하여 ‘경매절차 및 양수도계약’을 통해 청구인만이 유일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고, 나머지 낙찰자는 모두 소유권을 상실한 상황이다. 청구인은 ㈜○○자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2/3 이상(○○리 536-12, -14, -15번지 토지 및 건물에서 분리가능한 유체동산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을 직접 경락받았고, 청구인은 2010타경13940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금1,430,430,000원을 매각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자원의 총 매각대금의 69.06%에 달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의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1인의 경락인이 경매절차를 통해서만 시설전부를 인수하는 3가지 교집합의 경우에만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된다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경매절차에서 개별매각이 원칙이고 일괄매각이 예외적인 현실을 도외시한 해석이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다수인에게 분리경락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의 권리의무승계는 항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3)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의 신설취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신설허가 및 허가지연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방치되는 공익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허가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에 대하여는 2012경행심1109사건의 재결서에도 설시하고 있다. 즉,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이 매각될 때, 과거에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허가지연 및 폐기물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폐기물처리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견지에서 경매절차로 매각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법률상 권리의무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이 중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다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자 소유’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매에서의 소유권취득시기는 ‘낙찰시’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각대금완납시’이다.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는 이 사건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다수인에게 분리경락되어 수인의 경락자가 발생한 경우에 1개의 공법상 허가가 수인의 경락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권리의무승계되는 것인지와 또한 수인의 경락자 중에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할 수 있는 적격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수인의 경락자 1인마다 각 1개의 허가가 분리승계된다면 1개의 허가가 사법상의 매각절차인 경매에 의해 수개가 되어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지 아니한 허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수인의 경락자에게 경락받은 처리시설의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별로 허가가 승계된다고 하면, 수개의 지분이 독자적인 승계가 가능하여 1개의 공법상 허가가 1개의 형태로만 행사된다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 4) 따라서 1개의 공법상 허가는 수인의 경락자에게 합수적으로 1개의 허가로 권리의무승계되며 위 합수적 권리승계에서 수인의 경락자 중 일부자가 경락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경락시설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나머지 경락자 전원에게 합수적으로 귀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수인의 경락자에게 합수적으로 1개 허가로 권리의무승계된 상태에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와 동일한 정도의 시설을 보유하여야 타당하다고 보이고, 수인의 경락자 중에서 1인이 다른 경락자들의 경락시설물을 모두 인수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자가 보유한 처리시설 전체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할 수 있는 적격자가 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를 기술하면서 19종류(피청구인이 주장하나, 19종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의 설비의 소유현황만 다르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토지, 건물 즉 부동산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설비가 위치한 토지, 건물 즉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매절차는 토지, 건물, 유체동산으로 각 구분되어 진행되었고, 토지ㆍ건물과 분리가능한 설비는 유체동산경매로, 토지ㆍ건물과 분리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설비(후부숙시설, 발효시설, 저장시설을 포함한 다수의 시설)는 토지ㆍ건물에 부합하여 토지ㆍ건물의 법률적 운명과 함께하므로 토지ㆍ건물의 경매에서 경락절차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외 최○○, 박○○, ○○피플랜트(주)가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들로부터 청구인이 매수한 것에 대하여는 허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최○○, 박○○, ○○피플랜트(주)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만을 보유하여 권리의무승계가 불가능함에도 승계신고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5) 또한, 청구외 ○○피플랜트(주) 소유의 기계설비는 ㈜○○자원의 소유가 아닌 ○○피플랜트(주)의 소유였으므로 권리의무승계와는 무관하고, 피청구인은 ㈜○○자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수가 법적용시점(2011. 7. 24.) 이전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서 법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자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법적용시점 이전에 매각된 것은 2011. 7. 13.자로 최○○이 경락받은 유체동산 뿐이고, 이 또한 법 시행 10일 전이었으며, 그 비중도 총 매각대금의 2.57%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은 ㈜○○자원이 허가권을 반납하였으므로 ㈜○○자원의 허가증이 상실되어 청구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자원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자원의 허가권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승계되므로,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인 ㈜○○자원의 허가권은 상실되었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는 상반되는 주장을 한 것이다. 6) 청구인이 환경부에 질의하여 회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같이 다수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분할하여 낙찰 받은 경우 ‘낙찰자 중 1인’이 ‘나머지 낙찰자 전원’으로부터 폐기물철리시설 일체를 매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일한 소유자가 된 경우에, 그 1인이 권리의무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매ㆍ매수를 통하여 낙찰자 중 1인이 시설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였다. 나) 권리의무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을 도과할 경우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는 이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면 된다고 회신하였다. 7) 위와 같이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고도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금융권대출이자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인바 조속히 재결하여주기 바라며, 청구인은 권리의무승계요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외 ㈜○○자원은 2010. 1. 11. 경영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강제경매가 시작되었고, 2012. 7. 19.자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의 허가조건에서 폐업 시 허가증을 반납한다는 부관에 따라 같은 날 허가증을 피청구인에게 반납하여, ㈜○○자원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는 상실된 상태이다. ㈜○○자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투입호퍼등 5종의 퇴비화 생산시설의 소유권다툼에서 2010. 10. 29. 소송판결에 따라 청구외 ○○피플랜트(주)로 소유권이 결정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중 이송스크류등 11종을 2011. 7. 13. 청구외 최○○이 낙찰 받아 소유권이 이전된바, 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0389호, 2010. 7. 23.공포]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매절차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의 적용시점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1. 7. 23.부터 적용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권리의무승계 적용이 불가능하다. 2) 또한, 권리의무승계대상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하여야 한, 2011본32호 경매에 따라 청구외 최○○에서 청구외 엄광을 거쳐 ㈜○○씨앤에스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권리의무승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매매가 진행되었고, 2011본4976호 경매에 따라 2012. 6. 2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박○○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권리승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매매가 진행되어 사실상 권리 없는 매매이므로 소유권만 인정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의 진행 없이 허가권 없는 자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한 것을 허가권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권리의무승계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현재 신고기간이 경과되어 권리의무승계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1.7.24.] [법률 제10389호, 2010.7.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0389호, 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2호 및 제15호,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호, 제68조제2항제9호의2, 제6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3.7.30.] [법률 제11980호, 2013.7.30., 타법개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7.19.] [환경부령 제513호, 2013.7.19., 일부개정] 제47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경매조서, ㈜○○자원의 폐업사실증명원 및 허가증 반납관련공문, 물품 및 기계매매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 9. 29. ㈜○○자원의 압류동산 중 ○○리 536-12, -14, 15번지 제2공장에 설치된 투입호퍼 1조, 파쇄기 1대, 건조기(5hp) 3대, 건조기(10hp) 4대, 건조기(15hp) 4대, 벨트콘베어 2대, 경동열매체보일러(30hp) 1대, 경동열매체보일러(25hp) 1대에 대하여 청구외 ○○피플랜트(주)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2011본82호 경매조서에 따르면 ㈜○○자원의 압류동산 중 이송스크류 6조, 델칸타 1대, 무봉탈수기 1대, 브로아(15hp) 5대, 세정탑(20hp, 280) 1대, 세정탑(50hp, 600) 1대, 세정탑(60hp, 700) 1대, 탈수기(30hp) 1대, 파쇄기 1대, 개근대 1조에 대하여 2011. 7. 13. 청구외 최○○이 낙찰 받았다. 다) 청구외 최○○은 2011. 7. 13. 2011본82호에 따른 경매물건 일체를 청구외 임광에게 매도하였고, 다시 청구외 ㈜태광씨엔에스가 위 물건 일체를 매수하였다. 라) 의정부지방법원의 낙찰대금완납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4. 16. ○○시 ○○면 ○○리 536-12, -13, -14, 15번지의 토지 및 536-12, -14, -15번지 상의 건축물(라동), 536-15번지 상의 건축물(가, 나, 다동)을 낙찰 받았다. 마) 의정부지방법원 2011본4796호 경매조서에 따르면 ㈜○○자원의 압류동산 중 투입호퍼 1조, 교반기 2조, 이송콘베아(50hp, 22m*45) 1대, 콤퓨레샤 1조에 대하여 2012. 6. 20. 청구외 박○○이 낙찰 받았고, 같은 달 21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 7. 9. 청구외 ○○피플랜트(주)와 ○○리 536-12번지 공장 내의 투입호퍼 2조, 이송스크류 6조, 파쇄기 1대, 중간호퍼 1조, 벨트콘베어 2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였다. 사) 의정부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자원은 2012. 7. 16.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2. 7. 19.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권을 반납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2. 8. 23. ㈜○○자원의 허가권반납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매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에게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폐기물처리업허가는 상실되었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3. 6. 10. 청구외 ㈜태광씨앤에스로부터 ○○리 536-10번지의 토지,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2013. 7. 22.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3. 8. 20. 피청구인에게 ㈜○○자원의 폐기물중간처리업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28.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 진행 없이 허가권이 없는 자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한 것은 허가권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원의 허가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기간인 30일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구 「폐기물관리법」(시행 2011. 7. 24., 법률 제10389호)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3. 7. 19., 환경부령 제513호) 제47조에 따르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3. 7. 22.자로 ㈜○○자원의 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한 토지, 건물, 유체동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권리의무승계대상이고, 가사 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대상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상 권리의무승계규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자의로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강제(임의)경매 등으로 폐기물 관련시설을 의사에 반하여 매각되는 경우에 종전 폐기물처리업허가는 취소되고,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시행 2011. 7. 24., 법률 제10389호) 제33조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취득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 관련 시설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자원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를 살펴보면, ㈜○○자원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토지, 공장(폐기물처리시설)의 경매개시일은 2010. 1. 11.인데,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라)와 같이 2012. 4. 16. 금1,430,430,000원을 완납하고, ○○시 ○○면 ○○리 536-12, -13, -14, 15번지의 토지 및 536-12, -14, -15번지 상의 건축물(라동), 536-15번지 상의 건축물(가ㆍ나ㆍ다동-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을 낙찰 받았고, 인정사실 바)와 같이 2012. 7. 9. 청구외 ○○피플랜트(주)의 이 사건 공장시설 중 ○○리 536-12번지 공장 내의 투입호퍼 2조, 이송스크류 6조, 파쇄기 1대, 중간호퍼 1조, 벨트콘베어 2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였으며, 인정사실 나), 다), 마), 자)와 같이 청구외 최○○ 등이 낙찰 받아 ㈜○○씨앤에스에 매각한 토지와 건물 및 폐기물관련시설과 청구외 박재덕이 낙찰 받은 폐기물관련시설을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하여 2013. 7. 22.자로 ㈜○○자원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이 사건 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폐기물관련시설을 취득하였다. 또한, ㈜○○자원은 2012. 7. 16. 의정부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후, 2012. 7. 19.자로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허가권을 반납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8. 23. ㈜○○자원의 허가권반납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매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에게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폐기물처리업허가는 상실되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환경부는 경매ㆍ매수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므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폐기물관련시설의 모든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7. 22.부터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여 그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30일 이내인 2013. 8. 20.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한바, 피청구인이 권리의무승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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