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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결정 주민제안 미입안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621, 2014. 1. 27., 각하

【재결요지】 군관리계획결정 주민제안 미입안 결정 사유는 ① 88 고속국도 교차점 광장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로서 교통안전성과 경관보호 등 본래의 기능에 맞게 도시계획시설(교차점광장)으로 존치함이 타당하고, ② 도시계획시설해제로 인한 사익적 가치보다 공익적 가치가 현저히 크고, 과실수재배 및 육묘장 설치는 도시계획시설해제없이 가능한 행위이므로 미입안함이 적절하며, ③ 군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및 기 미입안 통보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통장애 및 경관저해시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차점광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목적 등을 이유로 미입안 결정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미입안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군관리계획결정 주민제안 미입안결정 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매실 및 자두재배와 육묘장, 농기계수리,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시설 설치 목적으로 ○○IC의 일부분에 대한 군관리계획시설(교통시설, 교차점광장) 지정폐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013. 5. 1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21.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고, 군의회 설명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교통장애 및 경관 저해시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차점광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자 군계획시설의 폐지는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2013. 7. 17. 군관리계획(교차점광장) 결정(변경) 주민제안건에 대하여 미입안결정 통보를 하였으며, 2013. 8. 12. 청구인은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군관리계획(교차점광장) 결정(변경) 주민제안서를 재차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20. 재차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13. 8. 30. 군관리계획(교차점광장) 결정(변경) 주민제안건에 대하여 미입안 결정 통보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88고속국도의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2011. 5. 12. 도로구역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19호], ○○IC 전체가 군관리계획시설 교차점광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 ○○면 ○○리 85-1번지 외 3필지, 고탄리 답 47-2번지 외4필지 등 도합9필지 10,539㎡의 토지 중 한국도로공사경북본부가 불용토지로 분류한 고탄리 47-2, 48-2, 49-2, 51-2, 52-2번지 등 5필지 답 4,120㎡를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하여 2013. 9.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1. 5. 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19호로 도로구역해제(○○면 ○○리 85-1번지 외 8필지, 10,593㎡) 되었으나, 교차점광장은 해지되지 않아 교차점광장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국토계획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지하게 되어 있다. 나. 위 토지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에서 2012. 10. 18. 불용토지매각처분공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지사장과 2012. 11. 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탄리 5필지에 대하여는 2013. 9.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자원의 개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교차점광장)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주민제안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미입안 결정처분 통지를 하였다. 다. 미입안 결정 사유는 ① 88 고속도로 교차점 광장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로서 교통안전성과 경관보호 등 본래의 기능에 맞게 도시계획시설(교차점광장)으로 존치함이 타당하고, ② 도시계획시설해제로 인한 사익적 가치보다 공익적 가치가 현저히 크고, 과실수 재배 및 육묘장 설치는 도시계획시설해제없이 가능한 행위이므로 미입안함이 적절하며, ③ 군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및 기 미입안 통보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통장애 및 경관저해시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차점광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목적 등을 들고 있어, 피청구인의 처분은 행정행위의 법적합성, 비교형량을 잘못하는 등 재량권 남용한 위법한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85-1번지 외 8필지의 부지에 농기계수리 및 전시시설, 버섯재배사 등을 설치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군도시계획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교차점광장)의 폐지를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군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3. 6. 21.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았다. 나. 자문결과 당해 위치는 교차점광장으로서 ① 도로ㆍ교통상 장해 요인이 상당하고 ② 도로주행시 시야 방해 및 미관 저해, ③ 시설물 입지 여건 부적합 등의 사유로 군계획시설(교차점광장) 폐지는 불가하다고 결론지어졌으며, 이후 2013. 6. 25. 군의회 설명 및 2013. 7. 11.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검토를 거쳤으나 군계획위원회와 의견이 일치하여 2013. 7. 17. 군관리계획(교차점광장) 결정(변경) 주민제안건에 대하여 최종 미입안 결정 통보하였다. 다. 2013. 8. 12.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군관리계획(교차점광장) 결정(변경) 주민제안서를 재차 제출하여 2013. 8. 20.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결과 동일한 사유로 2013. 8. 30. 군관리계획(교차점광장) 결정(변경) 주민제안건에 대하여 미입안 결정 통보하였다. 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적법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개개인이 이를 변경 또는 취소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거나 행정청이 이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군관리계획(교차점광장) 결정(변경) 주민제안건에 대하여 미입안 처분 행위는 적법하다. 마. 또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건에 대하여 당연 무효임을 우선 기술하며,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 하여 청구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미입안 결정 행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2)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매실 및 자두재배와 육묘장, 농기계수리,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시설 설치 목적으로 ○○IC의 일부분에 대한 군관리계획시설(교통시설, 교차점광장) 지정폐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013. 5. 1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21.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고, 군의회 설명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교통장애 및 경관 저해시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차점광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자 군계획시설의 폐지는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2013. 7. 17. 군관리계획(교차점광장) 결정(변경) 주민제안건에 대하여 미입안결정 통보를 하였으며, 2013. 8. 12. 청구인은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군관리계획(교차점광장) 결정(변경) 주민제안서를 재차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20. 재차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13. 8. 30. 군관리계획(교차점광장) 결정(변경) 주민제안건에 대하여 미입안 결정 통보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88고속국도의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2011. 5. 12. 도로구역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19호], ○○IC 전체가 군관리계획시설 교차점광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 ○○면 ○○리 85-1번지 외 3필지, 고탄리 답 47-2번지 외4필지 등 도합9필지 10,539㎡의 토지 중 한국도로공사경북본부가 불용토지로 분류한 고탄리 47-2, 48-2, 49-2, 51-2, 52-2번지 등 5필지 답 4,120㎡를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하여 2013. 9.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9. 23.에야 통보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배달 확인에 의하면 2013. 9. 2.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26조에서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들을 종합하면, 군관리계획결정 주민제안 미입안 결정 사유는 ① 88 고속국도 교차점 광장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로서 교통안전성과 경관보호 등 본래의 기능에 맞게 도시계획시설(교차점광장)으로 존치함이 타당하고, ② 도시계획시설해제로 인한 사익적 가치보다 공익적 가치가 현저히 크고, 과실수재배 및 육묘장 설치는 도시계획시설해제없이 가능한 행위이므로 미입안함이 적절하며, ③ 군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및 기 미입안 통보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통장애 및 경관저해시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차점광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목적 등을 이유로 미입안 결정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미입안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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