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전학 처분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최고 수준의 징계인 만큼 예외적으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전 청구인은 수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가능성이 없어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내려진 조치로, 학교폭력 예방과 청구인의 선도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청구인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내려진 처분으로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학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5.17. 11:30 당시 ◌◌중 2학년인 청구인 백◌◌과 친구 김◌◌은 야구방망이(백◌◌)와 칼(김◌◌)을 소지하고 ◌◌시 ◌◌동 ◌◌맨션 내 주차장에 가서, 야구방망이와 칼로 정◌◌(◌◌ ◌◌중 3년)의 두부 자창 등의 상해와 조◌◌(◌◌ ◌◌중 1년)에게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3.5.17. 폭력사건 발생
- 2013.5.27.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위원회에서 청구인 백◌◌의 전학 조치를 ◌◌중학교장에게 요청
- 2013.6.4. 청구인 전학조치 결정에 불복,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 2013.6.24. 재심결과 재심 청구 기각
- 2013.7.7. 피청구인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전학배정에 통지에 따라 청구인을 ◌◌중학교로 전학 조치
2. 청구인 주장
가. 경찰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최고징계인 전학조치를 내렸고, 전학조치의 목적은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인데 학내 폭력사건이 아니고 가해자(칠곡)와 피해자(◌◌) 생활근거지가 약 80km 떨어져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정황이 없다.
나. 청구인은 경미한 사건으로 수차례 학교징계를 받은 것을 이유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하여 전학 조치하였고, 피청구인이 재발방지 및 재활 교육프로그램 등은 시도하지 않고 전학처분을 내린 것은 교육의 직무유기이다.
다. 학교자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피청구인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으며, 피청구인은 전학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학생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예상하여 전학 조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 법령상 학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며
- 경찰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지만 원거리(◌◌)를 이동하여 흉기로 상해를 입힌 명백한 정황을 파악한 후 개최하였고
- 교육부 지침에도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전학조치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다. 전학조치는 경미한 사건으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이유로 가중처벌로 인한 전학조치가 아니라 1년 4개월 학교생활에서 8차례의 징계와 다양한 위반 행위는 결코 경미한 경우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라. 재발방지 및 재활프로그램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면담, 상담, 특별교육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인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2013학년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 경찰조사는 행위자체의 결과만을 판단하는 것이며 학교는 사건 발생의 원인-과정-결과에 연관되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심의 결정하였으며, 긴 안목으로 학생의 교육환경변화에는 전학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하였다.
바. 전학조치에 대한 근거는
- 청구인에게 교육적 환경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 교권침해, 동급생 폭행 등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과 격리시키는 것이 나머지 전체 학생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었으며
- 조치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이다.
4.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20조
◌◌중학교 2013학년도 학교폭력자취위원회 규정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12.3. 입학 후 2013.7. 전학 전까지 총8회 징계를 받았다.
- 백◌◌ 사건 전 학칙위반 징계현황
나. ◌◌경찰서에서는 청구인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인 부모의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동기 조사를 위해 카카오톡상에서 욕설을 주고받은 학생들에 대해 재수사 중이다.
- ◌◌경찰서 사건경위서 내용
• 2013.5.17.11:30 청구인 백◌◌(당시 ◌◌중 2년)과 친구 김◌◌(당시 ◌◌중 2년)은 사건 발생 전 약2개월 동안 ◌◌지역 학생들과 ◌◌지역 학생 등이 스마트폰(카카오톡) 단체 채팅을 하며 서로 욕설 등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 백◌◌은 야구방망이(길이 73cm), 김◌◌은 칼(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을 소지하고 ◌◌시 ◌◌동 황제맨션 내 주차장에 가서,
• 백◌◌은 야구방망이로 정◌◌(◌◌ ◌◌중 3년)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조(◌◌ ◌◌중 1년)의 머리와 팔을 수회 가격한 뒤 김◌◌이 소지했던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정◌◌에게 두부 자창 등의 상해를 조◌◌에게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경찰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최고징계인 전학조치를 내렸다고 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사건동기 조사를 위해 카카오톡상에서 욕설을 주고받은 학생들에 대해 재수사 중으로 청구인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조사는 완료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전학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중학교 2013학년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에 의거 구성 및 운영되는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ㆍ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전학은 단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73조 5항에 의거 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전학 처분은 경미한 사건으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것을 이유로 가중 처벌에 의해 내려진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학 처분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1항에 의거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그 조치의 판단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결정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원거리 전학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전학조치로 청구인의 선도 및 교육목적 달성, 학교폭력 예방과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비교ㆍ형량하였을 때 청구인에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이 처분이 청구인에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학 처분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최고 수준의 징계인 만큼 예외적으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전 청구인은 수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가능성이 없어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내려진 조치로, 학교폭력 예방과 청구인의 선도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청구인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내려진 처분으로 적법ㆍ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