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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4, 2022.10.14,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2차별4 (2022.10.14)
【판정사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고용상 성차별시정 신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차별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22차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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