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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2, 2022.09.28,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2차별2 (2022.09.28) 【판정사항】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가 동일·유사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비교대상 근로자는 채용 시 요구되는 자격요건,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작업조건, 상호 대체가능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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