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22의결6 (2022.06.30) 【판정사항】
지부장 및 대위원선거를 실시하기 전 총회 소집공고를 미이행 한 것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하자가 치유되었고, 단체협약 체결 전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미행하였다는 주장은 노조법 제29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지부장 및 대의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형식상 총회 소집공고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2022. 2. 20. 선거공고를 하면서 총회 소집절차인 규약 제23조제4항에 따라 명확하게 일시, 장소,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였고 선거공고일부터 회의를 개최한 2022. 2. 28. 까지 사이에 7일간 회의 안건을 지부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총회 소집공고절차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스스로 하자를 치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체협약 체결 전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미이행하였다는 행정관청의 주장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규정한 노조법 제29조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