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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3, 2022.04.21,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22의결3 (2022.04.21)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규약의 징계절차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경고 및 제적처분을 하면서 규약에 규정된 사전 통지 의무와 소명의 기회 부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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