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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64, 2022.11.2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564 (2022.11.29) 【판정사항】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사용자의 징계처분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22. 7. 4.이며 3개월 이내 접수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내에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민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사용자의 징계처분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22. 7. 4.이며,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규정에 따라 2022. 7. 5.부터 3개월 이내까지로 2022. 10. 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있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가. 낮은 견책처분은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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