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370 (2022.08.18)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신청인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서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근로계약기간은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서 신청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로계약 갱신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