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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 2022.05.1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151 (2022.05.13) 【판정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고, 재단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강의용역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 명시된 조항들도 근로계약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강의시간에 따라 출퇴근한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업무전속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단은 의성군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근로기준법 제12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의 소속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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