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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2, 2022.07.01,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북2022단협2 (2022.07.01) 【판정사항】 대체유급휴일을 별도로 보장해야 할 단체협약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56조에 유급휴일로 정한 날을 열거하였을 뿐 유급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 방법에 대해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월급제 회사의 경우 중복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가 2018. 5.∼2020. 12. 동안 중복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지급 경위 및 일련의 과정을 검토할 때 관행으로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체유급휴일을 별도로 보장해야 할 단체협약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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