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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2, 2022.08.04,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북2022교섭12 (2022.08.04)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6. 23.)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원서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전체 조합원 수 72명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1명으로 반수인 36명을 넘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22교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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