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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 2022.01.21,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북2022교섭1 (2022.01.21)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당일 24:00 전에 이루어진 가입·탈퇴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13:00경 신청 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10명을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면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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