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경북2021차별1 (2021.05.06) 【판정사항】 【판정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차별시정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그 주된 업무의 내용, 업무의 비중 및 범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며, 명절휴가비, 상여금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나목)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을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나목의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불리한 처우이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자들을 제외하고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