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21의결5 (2021.08.04) 【판정사항】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1안 제33조제3항 내지 제5항, 2안 제2-3조(운송수입금 및 성과금 배분)제1항 및 제2항은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것으로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1호,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나. 단체협약 1안 부칙 제10조의 시행일 5년 유예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