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북2021단협11 (2021.10.15) 【판정사항】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에 대한 임금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 문언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체협약 제7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따라 2021. 9. 3. 개최된 임시총회에 대한 임금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동 조항에 유급의 허용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실제 소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