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북2021단협1 (2021.02.16) 【판정사항】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35조에 명시된 임시직은 정규직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으로 정규직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충원한 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제35조는 임시직 채용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나 제23조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사용자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양자가 동일하거나 후자가 전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23조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35조에 명시된 ‘임시직’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임시직의 경우와 달리 사용자가 제23조에 근거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노동조합과 합의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