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북2021단위9 (2021.09.29) 【판정사항】 【판정요지】
공무직근로자와 노인생활지원사 간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섭단위를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 효율성의 저하와 교섭 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관리상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노인생활지원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