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북2021단위8 (2021.09.23) 【판정사항】 【판정요지】
기각-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수집·운반원과 선별원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의 차이로 인해 임금 총액의 차이가 있을 뿐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양자 모두 정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분리 교섭 관행이 없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수집·운반원과 선별원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동일한 임·단협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